【시사인경제】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찬열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시 갑)이 대표 발의한 국가기술자격법, 도로교통법, 경범죄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이 을미년(乙未年)의 마지막 날인 지난 12월 31일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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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개최해 총 212건의 무쟁점 계류 법안을 의결했고 그 중 △자격증의 불법대여를 근절하기 위해 국가기술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는 경우 필요적으로 그 자격을 취소하도록 하도록 하는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범칙금의 납부편의성 제고를 위해 교통범칙금도 교통과태료와 같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범칙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칙금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경범죄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이찬열 의원이 대표 발의한 3개 법안이 포함됐다.
특히 이찬열 의원은 지난해 12월 30일 국회사무처가 선정하는 「2015년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의원상」을 수상했으며 지난 2012년, 2014년에 이어 3회에 걸쳐 수상을 하는 영예를 안은 바 있다. 국회 상임위와 본회의에서 높은 출석률을 기록해 ‘실력’과 ‘성실함’을 갖춘 국회의원으로 평가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찬열 의원은 “입법과 정책개발은 국회의원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는 생각으로 의정활동에 임했는데 19대 국회에서 3회에 걸쳐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어 큰 보람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민생현장을 누비며 국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살아있는 의정 활동을 통해 국민들의 요구가 입법과 정책에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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