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인뉴스】수원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간사인 조석환(새정치민주연합, 원천,광교1․2동)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관련 법조항과 데이터 조사 등 철저한 사전준비와 시민불편사항에 중점을 둔 감사를 펼쳐 눈길을 끌고 있다.
|
조석환 의원은 30일 환경사업소에 대한 행감에서 주요 공사, 용역 등 사업추진시 관내업체에 대한 현황파악을 통해,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관내업체를 이용을 늘려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행감 초반, 구청 감사에서는 부동산 광고 스마트폰 어플을 행감장에서 시연하며“고시원이 인터넷을 통해 다세대 다가구로 광고해 임대를 유치하는 사례가 있다. 불법용도변경이나 세입자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단속하라”고 현실적인 문제점을 지적했다.
환경위생과 행감에서는 공사장 민원 재발 방지를 위한 철저한 조치를 촉구하기도 했다. 조 의원은 “이른 아침 시작되는 공사, 공휴일 공사 등으로 소음과 먼지로 인한 주민불편 민원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특정공사 시행시에는 시간 규제와 사전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공사책임자를 불러 위반시에는 과태료 부과 및 사용금지․공사중지 명령 등 강력한 제재가 따른다는 점을 강조, 규정을 준수하도록 교육해야 한다”고 지적, 사전신고를 철저히 감독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로 주민불편을 줄이도록 주문했다.
또한, 지하수,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파악이 안 되어 있고, 관리에 보다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며 “일반 아파트에서 발생되는 지하수 발생현황과 사용에 대한 실태파악이 안되어 있다. 레인시티사업이나 물 재이용사업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기초자료 준비가 필요하다”고 질타하는 등 준비된 행감을 보여주고 있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