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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장애 청년 자립 돕는 ‘누림통장’ 신규 대상자 모집 - 8월 3일부터 31일까지 19~23세 장애 청년 대상 신청 접수 - 저축액 매칭 지원으로 만기 시 500만 원 목돈 마련 가능
  • 기사등록 2026-08-03 21:5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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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장애 청년의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해 오는 8월 3일부터 31일까지 ‘2026년 장애인 누림통장’ 신규 신청자를 모집한다.

 

경기도, 장애 청년 자립 돕는 `누림통장` 신규 대상자 모집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은 24개월의 가입 기간 동안 매달 10만 원 범위 내에서 장애인이 저축하는 만큼 경기도가 동일한 금액을 매칭 지원하는 자산 형성 사업이다. 가입자는 만기 시 원금과 이자를 합쳐 약 500만 원의 목돈을 수령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19세(2007년생)부터 23세(2003년생)까지다. 도는 지난 2022년 19세 대상자로 시작해 2024년부터 지원 연령을 대폭 확대했다.

 

사업의 실효성도 입증됐다.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총 3,369명의 가입자가 만기 해지했으며, 올해 6월 가입자들 또한 현재 적립금 수령 절차를 밟고 있다. 하반기 중에는 추가적인 만기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누림통장은 소득이나 재산 기준, 근로 여부를 따지지 않는다는 점이 큰 특징이다. 장애 정도와 연령 요건만 충족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춰 사각지대를 최소화했다.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본인 방문이 어려운 경우 직계존속이나 동일 가구원 등을 통한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다만 유사한 자산 형성 지원 사업에 이미 가입했거나 적립금을 수령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중복 신청이 제한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1544-6395)나 관할 시·군 장애인복지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강일희 경기도 장애인복지과장은 ‘누림통장이 장애 청년의 사회참여와 꿈을 실현하는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자격이 되는 많은 장애 청년이 적극적으로 신청해 혜택을 받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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