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주시가 경자유전 원칙을 바로 세우고 농지 투기를 뿌리 뽑기 위해 1996년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농지 전체를 대상으로 2년에 걸친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파주시청 전경.파주시는 올해 기본조사(5~7월)와 심층조사(8~12월)를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내년까지 조사를 이어간다고 28일 밝혔다.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농지 전반을 들여다보는 이번 조사는 불법 임대차·투기성 취득 등 비정상적인 농지 소유 행태를 데이터 기반으로 검증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5월 18일부터 7월 31일까지 진행되는 기본조사에서는 위성사진과 행정정보를 활용해 심층조사 대상을 추려낸다. 농지대장을 토대로 소유자와 면적을 확인하고, 상속·이농 농지 및 농업법인에 적용되는 소유 제한 규정 위반 여부를 점검한다. 공익직불금 수령 내역,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 농자재·비료 구매 이력 등도 교차 분석해 실제 경작 여부와 불법 임대차 행위를 함께 가린다.
8월부터 연말까지 이어지는 심층조사는 10개 조사군을 대상으로 담당 공무원과 농지조사원이 현장에 나선다. 조사 대상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수도권 전 지역, 경매 취득, 농업법인, 외국인, 최근 10년 내 취득, 같은 기간 관외 거주자 취득, 공유 취득, 과거 위반 적발, 기본조사에서 위법이 의심되는 농지 등 10개 군이다. 현장에서는 농작물 재배 여부와 시설물 설치·이용 현황을 직접 확인한다.
불법 임대차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농지위원회 위원, 마을 이장과 협력한 탐문조사를 병행한다. 농자재 구매 내역서와 농작물 판매 실적 등 관련 서류를 통해 실제 경작 여부와 농업경영계획서 이행 여부도 들여다볼 방침이다.
남명우 농업정책과장은 "농지 전수조사는 단순한 실태 파악을 넘어 농지 투기를 근절하고, 데이터 기반의 체계적 농지 정책을 만들어 가는 첫걸음"이라며 "현장 농업인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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