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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6월 30일까지 하천·계곡 불법시설 자진 철거 기간 운영 - 평상·가설건축물·무단 영업시설 등 자진 철거·신고 대상 - 계도 기간 내 자진 신고 시 변상금·과태료·형사책임 면제 - 기간 후 불응 시 강제 행정대집행·비용 전액 청구
  • 기사등록 2026-05-26 12: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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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가 하천과 계곡 내 불법시설을 근절하기 위해 오는 6월 30일까지 `하천·계곡 불법시설 자진 철거 및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파주시청 전경.

파주시는 이번 조치가 행정안전부의 운영 계획에 따른 것으로, 하천과 계곡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대상은 평상·가설건축물·가설파이프·무단 영업시설 등 하천구역을 무단 점용한 모든 시설물이다.


계도 기간 내 자진 철거 또는 신고를 하면 충분한 철거 기간 유예, 변상금·과태료·이행강제금 등 행정 제재금 부과 제외, 형사책임 면책, 철거 절차 관련 행정 자문·상담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반면 기간 종료 후에도 불법시설을 은폐하거나 철거에 불응하면 변상금·과태료·이행강제금 부과, 형사 고발, 강제 행정대집행 및 비용 전액 청구 등 강력한 조치가 뒤따른다.

 

시는 불법점용시설 정비 전담팀(TF)을 중심으로 하천관리과·산림정원과·읍면 등 관계 부서와 협업해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자진 철거 이후에도 현장 확인을 통해 재발 방지 관리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최병갑 파주시 부시장은 "이번 자진 철거 및 신고 기간은 시민 스스로 하천·계곡의 공공성을 인식하고 동참할 수 있도록 마련한 계도 기간"이라며 "기간 종료 후에는 예외 없이 원상복구 원칙을 적용하고, 지속적인 현장 점검을 통해 재발 방지 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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