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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하천 · 계곡 불법행위 근절 다짐

의정부시는 5월 7일 강현석 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하천·계곡 불법점용시설 합동 정비 TF`가 모여 하천·계곡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결의를 다짐했다.

 

이번 결의대회는 3월부터 지방하천·소하천·계곡을 대상으로 불법 점용시설 일제 전수조사를 실시한 뒤 추진한 현장 점검과 단속의 연장선에서 마련됐다.

 

이날 TF는 불법행위 근절에 대한 의지를 담은 결의문 낭독과 선서를 통해 지속 가능한 청정 하천·계곡 환경 조성을 위한 현장 정비 의지를 다졌다.

 

시는 하천, 산림, 개발제한구역, 건축 등 관련 부서가 협력해 구성한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정비 TF`를 운영 중이다. 구체적으로 ▲하천·계곡 불법시설 전수조사 ▲불법 점용시설 집중 단속 ▲원상복구 명령 및 자진 철거 유도 ▲불응 시 관련 법령에 따른 단계적 행정조치 등을 수행하고 있다.

 

신민수 생태하천과장은 "하천·계곡 불법행위를 엄중히 단속하고 청정한 하천·계곡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시민들께서도 하천과 계곡이 특정인의 사유물이 아닌 우리 모두의 소중한 자산임을 인식하고 불법행위 근절에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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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6-05-08 14:2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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