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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문턱 낮췄다…비상업지역 점포 수 기준 15개로 완화 - 상업지역 20개 유지, 비상업지역 차등 적용 도입 - 4월 23일 조례 공포·시행…생활밀착형 상권 포용 확대
  • 기사등록 2026-04-23 12: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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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가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조례를 23일 공포·시행했다.

 

파주시청 전경.

기존에는 상업·비상업지역 구분 없이 2,000㎡ 이내 구역 내 점포 수 20개 이상을 충족해야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을 수 있었다. 이번 「파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개정으로 상업지역은 기존 기준(20개 이상)을 유지하되, 비상업지역은 15개 이상으로 낮추는 차등 기준이 도입됐다.

 

비상업지역은 저층형 점포가 분산된 형태가 많아 실질적으로 상권이 형성돼 있어도 점포 수 기준을 맞추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파주시는 이번 기준 완화로 그동안 제도에서 소외됐던 생활밀착형 상권까지 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과 상권 지원사업 등을 통해 상인 간 연대 형성과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

 

시는 현재 초기 단계에 있는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조직화를 지원하고, 상권 성장 기반이 강화되면 공모사업 참여 등 다양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파주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의 문턱을 낮춘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골목형상점가 지정과 육성을 통해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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