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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운수사업자 유가보조금 10만 원 긴급 지원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최근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으로 운수사업자의 유류비 부담이 커짐에 따라, 운송서비스 안정과 시민 생활 안정을 위해 유가보조금 추가 지원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지급되던 기존 유가보조금에 더해 성남시가 자체 재원을 투입해 추가 지급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성남시 에너지 기본 조례` 개정을 통해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 중이며, 유가 상승에 따른 운수업계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물류비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물가 상승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유가보조금은 유가 변동에 취약한 운수사업자의 유류세 일부를 보전해 대중교통과 물류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추가 지원 대상은 성남시에서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면허를 받고 지역에 사업장을 둔 개인·법인 영업용 차량 총 10,517대로 ▲버스 1287대(시내버스 954대, 마을버스 292대, 전세버스 41대) ▲택시 3500대(개인택시 2519대, 법인택시 981대) ▲화물차 5730대(개인화물 3459대, 일반화물 2271대)로 구성된다.

 

지원 금액은 차량 1대당 10만원으로, 총 10억5170만원 규모다.

 

지급은 시의회 임시회 조례 개정을 거쳐 2026년 5월 11일부터 5월 22일까지 약 2주간 진행될 예정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유가 상승에 따른 운수사업자의 부담 증가는 시민 교통 서비스와 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현장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성남시는 지난 4월 6일 중동 사태로 인한 에너지 가격 급등에 대응해 시민 생활 안정을 위한 `성남시민 에너지 안심지원금` 지급 계획을 발표했다.

 

지원 대상은 2026년 4월 6일 18시 기준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약 41만 세대주이며, 세대당 10만원씩 총 410억원 규모로 지급할 예정이다. 현재 추가경정예산과 조례 개정을 추진중에 있으며, 시의회 의결이 원활히 완료될 경우 5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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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6-04-16 19:5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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