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를 앞두고 경기도의회 현역 의원 대상 ‘선출직 공직자 평가’에서 하위 20%에 포함될 경우 경선 감점 등 중대한 불이익이 부여되는 가운데, 평가에 지역위원장의 주관적 판단이 반영되면서 공정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경기도의회 전경
경기도의회 156명 의원 가운데 하위 20%는 약 125등 이하에 해당하며, 평가는 출석률과 법안 발의 건수 등 정량지표와 함께 동료 의원 및 지역위원장의 평가가 포함된 정성지표를 합산해 결정된다. 당 관계자는 “객관적 수치를 기반으로 하지만 지역 활동 역시 중요한 평가 요소”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역위원장의 평가가 반영되는 방식에 대해서는 내부 반발도 적지 않다. 일부 의원들은 “지역위원장과의 관계나 정치적 입장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며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은 주관적 요소가 과도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지역위원장이 공천 과정에도 영향력을 행사하는 구조에서, 평가와 공천 권한이 사실상 결합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평가가 견제 장치가 아니라 통제 수단으로 변질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하위 20% 통보를 받은 의원은 경선에서 득표의 20%가 감산되는 불이익을 받는다. 이로 인해 상당수 의원들이 사실상 불출마를 선택하게 되며, 정치권에서는 이를 두고 “정중한 퇴장 권고”라는 평가가 나온다.
평가 결과는 비공개 원칙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에 빠르게 퍼지며 ‘무능 프레임’으로 작용한다. 이에 따라 평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둘러싼 논쟁은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결국 이 제도는 정치인의 책임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지만, 평가 기준의 객관성과 권한 집중 문제를 어떻게 보완하느냐에 따라 제도의 신뢰도가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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