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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8일부터 공영주차장 7곳 `승용차 5부제` 시행

광명시가 8일부터 관내 공영주차장 7곳을 대상으로 승용차 5부제(요일제)를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최근 자원안보 위기단계가 `경계`로 격상되면서 에너지를 절약하고 교통량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자원안보 위기 해제 시까지 시행한다.

 

5부제 적용 대상은 ▲철산동 지하공영주차장, 광북 노외 공영주차장, 광명동초등학교 지하공영주차장, 광명동굴 제3공영주차장, 개운어린이공원 지하공영주차장 등 노외주차장 5곳과 ▲등기소 공영주차장, 자동차 경매장 공영주차장 등 노상주차장 2곳이다.

 

시는 기후에너지환경부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 시행 지침에 따라 민생 영향과 정책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체 공영주차장 28곳 중 7곳을 우선 적용 대상으로 선정했다.

 

운영 방식은 차량 번호판 끝자리 숫자에 따라 요일별로 공영주차장 이용을 제한하는 방식이다. 요일별 기준은 ▲월요일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이며, 토요일·일요일과 공휴일은 적용하지 않는다.

 

노외주차장은 제한 요일에 해당 차량 진입 시 차단기가 작동하지 않으며, 노상주차장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유료 운영시간 동안 현장 관리자가 제한 여부를 안내·관리한다.

 

다만, 장애인, 국가유공자, 임산부, 유아 동승 차량과 전기차·수소차, 긴급·의료·경찰·소방 등 특수목적 차량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을 미소지하는 등 출입제한 제외 대상을 증빙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 철도정책과에서 `출입제한 제외 확인증`을 발급받은 후 이용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철도정책과(02-2680-6499)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최혜민 광명시장 권한대행(부시장)은 "이번 조치는 국가 자원안보 위기에 맞서 에너지 절약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자, 에너지 절약을 위한 공동의 실천"이라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광명시는 자원안보 위기단계 `경계` 격상에 따라 본청을 포함한 외청 부서, 직속 기관, 사업소, 동, 산하기관 등 공직자 차량 대상으로 2부제(홀짝제)를 8일부터 실시한다.

 

위반 시에는 단계별 조치를 적용한다. 1회 위반 시 경고, 2회 위반 시 1주간 출입 또는 정기등록 제한, 3회 위반 시에는 제한 기간을 2주로 확대한다. 4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에는 감사담당관에 조사 협조를 요청하는 등 엄격하게 관리·감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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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6-04-08 14:3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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