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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4월부터 상권 4곳 야간 주정차 단속 유예…오후 6시 30분~8시 30분 - 고려호텔 먹자골목·중동사랑시장·소사종합시장·신흥시장 주변 적용 - 어린이보호구역·횡단보도·소화전 등 8대 절대금지 구역은 즉시 단속 - 단속 인력 24명·이동형 CCTV 12대 투입…계도 중심 현장 관리
  • 기사등록 2026-03-26 11: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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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가 오는 4월부터 상권 밀집 지역 4곳에서 야간 주정차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

 

부천시 주정차 야간 단속 유예 시범운영 안내 이미지.

부천시는 원미·소사·오정 권역 상권 밀집 지역 4곳을 대상으로 오후 6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주정차 단속을 유예한다고 26일 밝혔다.

 

대상지는 △고려호텔 먹자골목 △중동사랑시장 주변(복사골아파트~영안아파트) △소사종합시장 주변 △신흥시장 주변이다.

 

부천시는 현재 846개 단속 구역에서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을 유예하고 있다. 이번 시범 사업은 이 정책을 일부 상권 4곳의 야간 시간대까지 확대한 것이다.

 

단속 유예 시간대에는 민원 신고를 바탕으로 계도 중심의 현장 관리가 이뤄진다. 단속 인력 12개 조 24명과 이동형 CCTV 12대를 투입한다.

 

단,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소화전 △버스정류장 △교차로 모퉁이 △안전지대 △보도주차 △이중주차 등 8대 불법 주정차 절대금지 구역은 유예 없이 즉시 단속한다.

 

부천시는 버스정류장·환경전광판·디지털정보디스플레이(DID)·고정형 CCTV 전광판 등을 통해 시민과 상인에게 유예 사항을 안내할 계획이다.

 

원미·소사·오정 경찰서와도 단속 유예 구간 정보를 공유한다. 시범운영 결과를 분석해 사후 심의를 거쳐 유예 구간 조정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부천시 관계자는 "야간 단속 유예를 통해 시민들의 지역 상권 방문이 늘어나면서 소상공인 매출 증가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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