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인공지능협회와 함께 ‘AI 시대 국민의 권리와 선택권 보장을 위한 리걸테크 정책 토론회’를 열고, 리걸테크 산업 진흥을 위한 법·제도 개선과 기술 협력 생태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시행된 ‘인공지능산업 진흥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AI 기본법)’ 이후 리걸테크 정책의 방향을 점검하고, 리걸테크 진흥을 위한 별도 법률 제정의 필요성을 공론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무·IT 업계와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최이선 한국인공지능협회 변호사가 발제를 맡았으며, 양천호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아 논의를 이끌었다. 패널로는 엘박스 AI, 넥서스 AI 등 리걸테크 기업 대표와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법무부·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관계자가 참여했다.
권칠승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리걸테크 진흥법을 발의한 이유는 변호사와 벤처스타트업 간 직역갈등을 선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였다”며 “혁신이 기존 규제나 기득권에 가로막혀 좌절되는 상황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문 분야에 특화된 버티컬 AI와 로보틱스와 결합한 피지컬 AI가 빠르게 발전하면서, 이제는 직역갈등을 넘어 인간과 AI의 공존이라는 근본적 문제에 대한 해법이 필요해졌다”며 “리걸테크 진흥법은 그 사회적 기준을 제시하는 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참석자들 역시 리걸테크 서비스가 변호사법 위반 논란에 휘말리지 않도록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법률가와 기술기업이 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권칠승 의원은 “법률·의료 등 전문 인력과 벤처스타트업이 공존하는 경기도는 버티컬 AI와 피지컬 AI의 메카가 될 수 있는 최적지”라며 “AI 시대에 걸맞은 사회적 합의가 법률로 구현될 수 있도록 리걸테크 진흥법 제정에 계속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리걸테크 산업의 제도적 방향성과 AI 시대 전문직의 미래를 함께 모색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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