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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폐기물수거차량 사망사고, 관리 책임 도마… - 오산시·시의회 ‘권역 축소·행정제재 필요’
  • 기사등록 2026-01-16 15:4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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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23일 오전 7시경, 경기도 오산시 일원에서 생활폐기물 수거 작업과 관련된 사고로 통행 중이던 노인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오산시와 오산시의회가 사고 업체에 대한 권역 축소와 행정제재 검토 등 보다 강도 높은 후속 조치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폐기물 수집 운반 차량(기사와 관련없음)

사고는 오산시 서동 일대에서 A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소속 폐기물수거차량이 생활폐기물 수거 작업을 진행하던 과정에서 발생했다. 피해자인 노인 A씨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끝내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경찰은 폐기물수거차량의 운행 상황과 수거 작업 방식, 사고 당시 주변 통행 여건, 현장 안전조치 이행 여부 등을 중심으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오산시는 관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5개 민간 대행업체에 위탁해 권역별로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고를 계기로, 사고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이 적절했는지, 위탁 계약상 안전 의무가 제대로 이행됐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오산시의회에서는 “사망 사고가 발생한 이상 단순한 사고 경위 파악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사고 업체에 대해 담당 권역 축소나 재배정, 계약상 불이익 등 실질적인 행정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한 “민간 위탁이라는 이유로 안전 책임이 완화돼서는 안 되며,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특히 사고 업체에 대한 조치와 함께, 모든 폐기물 수거 대행업체를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 강화와 정기적인 현장 점검 제도 마련을 집행부에 요구하고 있다. 새벽 시간대 주택가와 이면도로를 운행하는 폐기물수거차량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안전 대책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오산시 역시 경찰 수사 결과를 토대로 사고 원인과 업체의 책임 여부를 면밀히 검토한 뒤, 관련 법령과 위탁 계약에 따라 행정제재 여부를 포함한 후속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편 이번 사고를 계기로, 오산시와 오산시의회가 민간 위탁 사업 전반에 대한 안전 관리 체계를 재점검하고,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제도 개선에 나설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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