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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농지법 개정안' 대표 발의 - 농지은행의 임대사업에 ‘친환경 인증 농가’우선 규정 마련 - 민주주의 가치 수호와 언론 자유 실현에 기여한 언론기관·기자·아나운서·유튜버·인플루언서 대상 - 선량한 농어민분들이 피해 입지 않도록 정부의 모니터링 강화 필요해 !
  • 기사등록 2025-09-29 10:3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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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경기 여주·양평)은 친환경 농업을 확대하기 위하여, 농지은행 임대사업에서 친환경농가에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선교 국회의원

농림축산식품부는 환경과 미래세대를 위해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확산을 추진하는 2021∼2025년 제5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2020년 5.2%였던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 비율을 2025년 10%까지 높이겠다고 목표치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 비율은 4.5%로 오히려 후퇴한 실정이다.

 

친환경농업은 토양·수질 보전, 생물다양성 유지, 안전한 먹거리 공급 등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중요한 농업 형태로서, 친환경농업을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토양 회복과 관리,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장기간 영농이 필수적이고, 안정적인 토지의 확보가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

 

그러나 유기·무농약 인증을 받은 친환경농업인의 60% 이상이 임차 농지에서 영농하는 상황이고, 계약 갱신 불확실성과 높은 임대료, 예고 없는 계약 종료 등으로 안정적인 영농 기반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김선교 의원은 농지법상 농지 임대금지의 예외사유로서 ‘유기·무농약 인증을 받은 친환경농업인에게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를 신설하고, 친환경 농업인들이 농지은행 등을 통한 임대 시 우선 선정하도록 하는 개정내용을 담았다.

 

김선교 의원은 “정부의 친환경농업 육성계획이 실효성 있으려면, 임차농이 많은 친환경 농업의 특성과 현실을 직시하고 장기·안정적 영농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농지은행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등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친환경농업의 공익적 가치 실현을 지속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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