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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유기동물 입양자 ‘반려동물 보험가입’ 무료 지원
  • 기사등록 2025-04-29 13:3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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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유기동물 입양자를 대상으로 반려동물 보험(펫보험) 가입을 지원하는 ‘경기도 입양동물 안심보험 무한돌봄 지원사업’ 신규 가입자 모집을 시작했다.


입양동물 안심보험 안내문

경기도 입양동물 안심보험 무한돌봄 지원사업은 DB손해보험과 함께 진행하며, 마리당 약 20만원 상당의 안심보험 가입을 무료로 지원한다. 올해는 총 1천여 마리의 입양 유기동물에 대해 지원할 예정이다.


입양동물 안심보험 지원사업은 도내 직영·위탁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을 입양한 도민에게 입양한 동물의 질병·상해·안전 사고에 대한 입양자의 불안감을 줄이고자 동물보험료를 지원해 양육 부담을 줄여주고 입양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입양동물 안심보험은 가입일로부터 1년 동안 상해·질병 치료비와 배상책임비를 지원해 주는 보험이다. 입원·통원비는 1일당 최대 20만 원, 수술치료비는 1회당 최대 200만 원, 배상책임비는 입양 반려동물에 대해 1사고당 최대 1천만 원 등을 보상해 준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경기도내 도·시군 직영 또는 위탁 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된, 동물등록이 완료된 개와 고양이로, 유기동물을 입양 받은 공공 동물보호센터에서 가입 신청을 할 수 있다. 민간 입양시설이나 경기도 외 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한 경우에는 보험가입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변희정 경기도 반려동물과장은 “동물보험 무료 가입 지원을 통해 유기동물을 입양한 도민분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입양문화를 활성화 시키고자 한다”면서 “유기동물 입양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며,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경기도형 반려동물 정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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