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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 조례안 상임위 통과 - 운수종사자 근로환경 개선·교통안전 확보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허원 위원장 “휴게시설은 도민 생명 지키는 필수 인프라” 강조
  • 기사등록 2025-04-14 15: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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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국민의힘, 이천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 지원 조례안」이 4월 14일 열린 제383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허원 도의원

이 조례안은 도내 화물차 운수종사자들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졸음운전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며, 만성적인 주차 공간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내용은 ▲경기도지사의 책무 명시 ▲5년 단위 지원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휴게시설 현황 조사 및 적정 부지 검토 ▲설치 효과 평가제도 도입 등이다.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휴게시설 확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허 위원장은 조례안 제안을 앞두고 지난 3월 공청회를 열고 관련 전문가, 운수종사자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그는 “화물차 운전자들이 불법 주차와 졸음운전 등 위험한 환경에 노출돼 있는 현실을 외면할 수 없다”며 “휴게공간은 단순한 편의시설을 넘어 도민의 생명과 교통안전을 지키는 핵심 인프라”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화물 운수종사자의 권익을 보장하고 교통안전, 도민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은 오는 제3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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