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경찰서(서장 윤주철)는 25일 오산농협 남촌동지점과 중앙지점을 방문하여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에 기여한 은행 직원 A씨와 B씨에게 감사장과 신고포상금을 각각 수여했다.
오산농협 남촌동지점에 근무하는 A씨는 지난 2월 25일, 현금 3,000만원을 인출하여 다른 계좌로 이체하려는 대상자를 발견하고, 보이스피싱이 의심스러워 송금을 지연시키고 계좌 지급을 정지한 후 신속하게 112에 신고하여 범죄 피해를 예방했다.
또한 오산농협 중앙지점에 근무하는 B씨는 3월 20일, 고액의 현금 3,500만원을 출금하려는 고객의 행동을 수상히 여겨 112에 신고한 후, 경찰이 도착하기 전까지 피의자가 도주하지 못하도록 대화를 유도하는 등 기지를 발휘하여 피해를 예방했다.
윤주철 경찰서장은 “농협 직원들의 예리한 눈썰미와 적극적인 신고 덕분에 시민에게 큰 고통을 안겨줄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경찰과 금융기관이 긴밀히 협력하여 보이스피싱 예방과 검거에 최선을 다하고, 오산 지역 주민들의 일상에 평온함을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청은 2025년 1월 1일부터 「112신고 공로자 포상 등에 관한 규정(경찰청 고시)」을 시행하며, 112 신고를 통해 범죄 피해 예방에 기여한 공로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해당 규정에 따라 112 신고를 통해 범죄 예방에 기여한 사람에게는 최고 5,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다.
오산경찰서는 앞으로도 시민이나 단체가 범인 검거, 범죄 예방, 인명 구호 등에 기여한 사례가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포상하고 홍보하여 경찰과 시민이 함께 안정된 치안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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