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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개편,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 - 개별 과세로 변화하는 상속세, 세 부담은 줄어든다 - 받은 만큼 납부한다 - 법 개정 후 2028년 시행 목표…과세 시스템 정비 돌입
  • 기사등록 2025-03-13 14:4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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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상속세 제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고인이 남긴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세액을 산출하고,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세금을 부담하는 유산세 방식이었지만, 앞으로는 각 상속인이 실제로 받은 재산에 따라 개별적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변경된다. 


이는 증여세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받은 만큼 납부한다’는 원칙에 맞추고 국제적인 흐름과도 일치하는 방향이다.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변경되면, 상속인별로 서로 다른 세율이 적용되면서 개별 세액이 낮아지고, 특히 누진세율 체계에서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1950년 상속세법 도입 이후 75년간 유지되었던 유산세 시스템을 바꾸는 대대적인 개편이기 때문에 과세 행정이 복잡해질 가능성도 있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5월 국회에 유산취득세 전환을 위한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2026~2027년 동안 과세 집행 시스템을 정비한 후, 2028년부터 새로운 방식이 시행된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4개국 중 상속세를 운영하는 나라들 가운데 유산세 방식을 사용하는 국가는 한국, 미국, 영국, 덴마크 등 4개국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제 기준에 맞춰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새로운 방식에서는 각 상속인이 실제로 받은 재산에 대해 개별적으로 세금을 내야 한다. 다만, 특정한 경우에는 다른 상속인이 대신 납부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마련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한 상속인이 이미 상속받은 재산을 다 사용했거나 외국에 거주해 세금을 내기 어려운 경우, 다른 상속인이 세금을 대신 낼 수도 있다. 


또한, 상속인과 고인이 모두 외국인이라면 한국 내에 있는 재산에만 세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상속인이나 고인 중 한 명이라도 한국 거주자라면 해외 재산까지 포함해 세금이 부과된다.


정부는 이번 개편안에서 상속세 공제 한도도 크게 늘리기로 했다. 기존에는 배우자에게 최소 5억 원을 공제해주고, 별도로 5억 원을 추가로 공제하거나, 기초 공제 2억 원에 자녀 1명당 5천만 원씩 공제받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개편 후에는 자녀 1명당 공제 한도가 기존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늘어나고, 배우자는 최소 10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유족들의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달 중으로 관련 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4월 공청회를 거쳐 5월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만약 올해 중으로 국회에서 법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약 2년간의 과세 시스템 정비를 거쳐 2028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개편은 상속세법 전체를 변경해야 하는 큰 개혁이기 때문에 국회 논의 과정에서 최종 결정이 내려질 전망이다. 특히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에 따라 법안이 수정되거나 시행 시기가 조정될 변수가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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