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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영통구, 부동산 등기신청해태 과태료 예방 - 60일 이내 소유권 이전 등기해야해... - 등기해태시에 불이익 받지 않게 잘 챙겨야...
  • 기사등록 2025-02-19 14:3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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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영통구(구청장 박사승)는 최근 셀프등기가 증가함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 지연으로 인한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방문 민원 및 영통푸르지오트레센츠 등 3월부터 신규 입주가 시작되는 아파트를 대상으로 부동산 등기신청, 실거래신고 및 취득세 신고 해태 예방을 위한 안내문을 제작하여 집중 홍보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영통구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 시에는 반대급부의 이행완료일(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해야 하며, 기간 초과 시에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의해 해태기간에 따라 과태료 기준금액의 최고 30%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3년이 지나도록 등기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장기 미등기에 해당하여 부동산평가액의 30%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영통구 관계자는 "이번 홍보를 통해 시민들이 부동산 등기신청 의무를 사전에 인지하고, 이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관련 법규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등기해태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시민들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통구 토지관리과(031-228-856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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