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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성 도의원,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시청각장애인 지원 강화 촉구 - 사회복지기금에만 의존? 시청각장애인 위한 별도 예산 편성 필요! - 수어통역사 지원 확대될까? 경기도, 시청각장애인 복지 개선 나서나
  • 기사등록 2025-02-17 17:5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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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17일 열린 2025년도 상반기 경기도 복지국 업무보고에서 시청각장애인 지원 강화 필요성을 개진했다.



김용성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가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별도 예산이나 사업을 운영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했다. 


당시 복지국은 사회복지기금을 활용해 ‘손끝으로 듣는 음악회’를 개최했다고 답변했으나, 올해도 별도의 지원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


김 의원은 “사회복지기금은 한시적인 지원 방식으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별도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2024년 1월 개정된 「장애인복지법」 제35조의2 제1항을 언급하며, 경기도가 시청각장애인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전문인력 지원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는 이미 시청각장애인 지원 조례를 통해 전문인력 지원 근거를 마련했으며, 상위법 개정에 맞춰 실질적인 사업 운영과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복지국은 경기복지재단과 함께 시청각장애인 실태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며, 향후 사업계획 수립 시 수어통역사 등 전문인력 지원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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