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 세무사로부터 뇌물을 받은 대구지방국세청 직원 5 명이 유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국세청이 이해충돌 회피 조치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 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2024 년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 신청 1,254 건 중 직무 재배정 등 조치를 취한 건은 불과 48 건 (3.8%) 에 그쳤다 .
지난 2022 년부터 시행된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 에 따르면 공직자는 가족 또는 2 년 이내 퇴직한 공직자 등 사적이해관계자가 직무관련자일 경우 2 주 이내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게 되어있고 , 소속기관장은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직무재배정 · 직무 대리자 지정 등의 조치를 취해야한다 .
그러나 국세청은 사적 이해관계자에 대한 조치가 매우 미흡했다 .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2 년 380 건 중 23 건 , 2023 년 585 건 중 20 건 , 2024 년 289 건 중 5 건에만 조치를 취하고 나머지는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하였다 . 특히 이번에 논란이 된 대구지방국세청의 경우 39 건의 신고 중 단 한 건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
김영진 의원은 “ 이번 대구지방국세청 사건에서 볼 수 있듯 국세청은 전관 등 사적이해관계자에 의해 세금감면 , 세무조사 무마 등 각종 비리에 쉽게 발생할 수 있는 환경 ” 이라며 , “ 이해충돌 회피 조치가 미비한 것은 그만큼 국세청이 그런 환경을 방치하고 있는 것 ” 라고 지적했다 .
이어 김 의원은 “ 국세청은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위해서는 국세청의 적극적인 자정노력이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
한편 지난 20 일 대구지방법원은 세무조사 편의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국세청 직원 5 명에게 징역형 등 유죄를 선고하였으며 , 전직 대구지방국세청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하였다 .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gginews.kr/news/view.php?idx=71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