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는 수돗물 위생관리 강화를 위한 수도법 개정안이 지난 7월 17일부터 시행되어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가 저수조를 설치한 경우 설치한 날부터 30일 안에 저수조 설치 현황을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법 시행 당시 저수조를 운영 중인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시행일로부터 1년이내(~25.07.16.) 저수조 설치 현황을 신고해야 한다.
신고 대상은 연면적 5천㎡이상 건축물과 2천㎡이상 다용도 건축물, 대규모 점포, 5층 이상 아파트 등 수도법 시행령 제50조에서 확인 가능하다.
신고 방법은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에 저수조 시공도면을 첨부하여 수도사업소에 제출하면 되며, 이미 저수조를 운영 중인 경우 시공도면 대신 현장사진으로 대체가 가능하다.
아울러, 저수조 설치현황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수도법 개정으로 여주시 내 저수조 설치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시민들이 항상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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