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군포시는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미환급금 최소화를 위해 1,600건 6,600만원에 대한 `지방세 환급 안내문`을 26일 발송한다고 밝혔다.
지방세 환급금은 주로 국세경정으로 인한 지방소득세 세액 변경, 자동차세 선납 후 소유권 이전, 폐차 등의 사유로 발생했다.
지방세 환급금 조회 및 환급신청은 지방세입 ARS(142211), 카카오톡 채널 `군포시 지방세 환급 신청`, 위택스, 직접 방문 신청 모두 가능하다.
시는 환급금 발생 시 대상자에게 환급 안내문을 우편발송 하고 있으나, 납세자의 무관심 등으로 환급이 지연되고 있다. 지방세 환급금은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수령치 않을 경우 청구권이 소멸해 지방세를 환급 받을 수 없게 되므로 기간 안에 청구해야 한다.
`지방세 환급계좌 사전등록제`는 납세자가 환급계좌를 미리 신청하면 지방세 환급금 발생 시마다 별도의 신청 없이 즉시 등록된 계좌로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로 인터넷 위택스를 통해 신청하거나 직접 방문해 신청이 가능하다.
이길우 세원관리과장은 "지방세 환급계좌 사전등록 활성화를 통해 납세자분들이 환급금을 분실 없이 편리하고 신속하게 환급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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