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인뉴스】수원시의회 안전교통건설위원회 이미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소관 상임위를 통과해 18일 제31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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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조례안은 이미경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하고 이재식,김미경,김은수,이종근,유철수,이혜련,정준태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기관의 청사 및 공공시설의 부설주차장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주차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하거나 관리계획의 수립, 변경할 때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사항을 담고 있다. 또한, 이륜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설치와 환승주차장 위탁대행료 산출기준 등을 신설했다.
이미경 의원은 이번 조례가 개정되면 “원활한 자동차 교통환경 조성과 시민들의 안전성과 편의를 높이고, 아울러 공공기관의 주차장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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