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기재돼 있지 않은 원룸과 다가구주택 등에 거주하는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상세주소를 직권으로 부여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상세주소란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다음에 표기하는 동·층·호수이다. 아파트와 달리 다가구 주택은 건축물대장에 상세주소가 등록되지 않아 우편물 분실 및 긴급 상황 발생 시 특정 호수를 찾기 어려워 신속한 구조 및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일부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전주시의 한 빌라에서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남자아이와 함께 발견된 숨진 40대 여성 A 씨의 사례가 알려지면서 상세주소 부여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부각됐다.
`상세주소 직권부여 사업`은 지자체에서 건물 소유자나 임차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의견수렴·이의신청 등 절차를 거쳐 시민의 도로명주소 사용 편의를 위해 상세주소를 직권부여하는 것이다.
시는 6월에 조사내용을 확인한 뒤 7∼8월 기초조사결과를 주택 소유자·임차인에게 통보해 의견을 수렴하고 9월에 상세주소 직권부여 결과를 고지할 계획이다.
시 부동산관리과는 앞서 건축과, 읍면동주민센터,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남양주지회 등과 협력해 상세주소 신청을 위해 민원인이 여러 번 방문하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개선책을 마련하는 적극행정을 추진해 시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었다.
시 관계자는 "상세주소 직권부여 사업을 통해 시는 상세주소가 부여되지 않은 단독·다가구주택 거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응급 상황 시 신속한 구조 및 복지사각지대를 예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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