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전월세자금 대출이자로 고통을 겪고 있는 무주택 출산가구 1,275가구에 대출이자 12억 5천만 원을 지원했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지원가구는 접수가구 1,322가구 중 2023년에 출생 또는 입양한 자녀가 있는 550가구와 2023년에 대출이자를 지원받고 올해도 모든 요건을 충족한 기존 출산가구 725가구이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총 1,275가구는 전월세자금 대출잔액의 1.8%에 해당하는 대출이자를 1백만 원 한도로 지원받았다.
`고양시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무주택 출산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2021년 `고양시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가 제정된 이후 올해 3회차를 맞이했다.
시행 첫해인 2022년 694가구, 2023년 1,126가구를 선정한 데 이어 올해는 1,275가구를 선정해 대출이자를 지원받는 출산가구가 전년대비 13% 늘었으며, 지원가구는 앞으로도 증가할 전망이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가구는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무주택 조건 등 모든 요건 충족 시 매년 재신청을 거쳐 출산가구 당 4년간 최대 4백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음 연도에 재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으며 그 이후에 지원요건을 다시 충족하더라도 지원은 불가하니 재신청 시 유의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올해에도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통해 혜택받는 가구들이 늘어 보람을 느낀다"며 "신청 및 검토 기간 동안 문의가 많았던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 사업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양시는 앞으로도 자녀 양육부담을 덜어줄 시민 체감형 저출생 대응책을 펼쳐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4년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는 무주택 출산가구에 대한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2025년 1분기 중 공고를 통해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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