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27일 도청에서 ‘전세피해 대책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도, 도의회, 전세사기피해자, 관련 협회, 연구기관, 대학 등 여러 분야에서 온 참석자들이 각자의 분야에서 바라보는 전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을 내놓는 장이다.
국토연구원의 발제로 시작된 토론회는 그간 정부와 지자체가 전세피해 지원을 위한 대책들을 마련했음에도 피해자가 느끼는 실질적인 체감과 구제에 한계가 있다는 것에 공감하고, 피해지원 방안뿐만 아니라 피해예방 차원에서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 및 사회적 노력의 중요성에 대해서 논의했다.
경기도는 향후 추가적인 토론회를 가질 예정이며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반영해 단기정책연구를 추진하도록 경기연구원과 협의 중이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3월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신속히 설치해 피해 상담, 피해접수․조사 등 피해자를 밀접하게 지원했다. 긴급주거 이주비 지원, 긴급생계비 지원 등 지원금도 지급했다. 이와 함께 전세사기피해자법, 주택임대차보호법, 공인중개사법 등 제도개선 건의도 병행하는 등 지자체 차원의 총력을 기울였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전세피해자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예방 차원에서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정부, 지자체, 민간이 함께하는 집단적이고 사회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오늘 회의는 그 시작이 될 것이며, 여러 의견을 수렴해서 풀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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