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X A·C노선 연장으로 서울·평택간 30분대 통근이 가시화한 가운데, 외국 명문대를 유치해 평택 글로벌캠퍼스를 만들겠다는 공약이 나왔다.
21일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평택시병 국회의원 후보는 “국내외 대학 유치는 100만 글로벌 특례시를 지향하는 평택시의 과제로 꼽혀왔다”며 “GTX A·C노선의 평택 구간 연장이 기정사실화하면서 평택은 고양, 의정부, 서울역, 청량리, 강남, 과천, 안양, 성남, 동탄, 수원, 천안, 세종 등 수도권과 중부권 대도시를 잇는 교육 중심지로 거듭나고 있다”고 밝혔다.
평택시는 2018년 8월 외국의 초·중·고교와 대학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주한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미군이전평택지원특별법)’ 제27조에 따라 외국의 국제학교를 비롯한 대학 유치를 계획했다. 평택시는 특히 이 법에 따라 수도권에서 4년제 대학교의 이전과 증설이 가능한 보기드문 지역이다.
김 후보는 이런 평택시의 외국대학 유치 계획을 현실화하기 위한 두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먼저 싱가폴과 같이 국내외 교육기관이 외국 대학과 제휴를 맺고 교육과정을 공유하고 본교와 동일한 학위를 수여하는 방식을 내세웠다.
외국 대학과 제휴를 맺고 학·석사 교육과정을 도입한 지역 대학이 어학교육을 비롯한 파운데이션 프로그램과 디플로마 과정을 맡고, 외국 대학이 전공 심화 교육과정을 맡아서 진행한다는 것이다.
싱가폴의 경우 싱가폴경영학원(SIM), 싱가폴경영개발학원(MDIS), 싱가폴 정부지원 예술대학인 (NAFA) 등 5개 교육기관이 영국 런던정경대(LSE), 유니버시티칼리지런던(UCL), 런던대, 워릭대, 버밍엄대, 미국 뉴욕주립대 등 30여개 외국대학과 제휴를 맺고 경영, 경제, 언론, 공학, 디자인, 예술 등 다양한 학·석사 전공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서 학생들은 국내 대학과 비슷한 비용(평균 연간1,000만~1,200만원)으로 전세계적으로 인증된 대학의 학사 학위를 방학없이 2년~3년만에 취득할 수 있다. 또한 12개월안에 경영전문석사(MBA)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교육과정에 따라 40%부터 100%까지 본교 교수진으로 채워진다.
이와 관련해 우리나라에선 현재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aSSIST)가 싱가폴과 유사한 방식으로 MBA와 경영학 박사 해외복수학위과정을 개설하고 있다. 알토대(헬싱키경제대학), 뉴욕주립대, 스위스 프랭클린대와 연계한 MBA과정, 그리고 스위스 로잔비즈니스스쿨과 런던대와 협력해서 경영학 박사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이렇듯 국내외 사립교육기관을 유치하거나 평택대 등과 연계해서 다양한 외국대학과의 복수학위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글로벌캠퍼스를 구성하는 것을 도모하겠다는 것이 김 후보의 입장이다.
김 후보가 내놓은 외국 대학 유치를 위한 또 다른 대안은 송도 국제도시에 들어선 인천 글로벌캠퍼스와 같은 방식이다.
현재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은 송도 국제도시에 있는 인천글로벌캠퍼스(IGC)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뉴욕주립대, 한국조지메이슨대학, 겐트대학교 글로벌캠퍼스, 유타대학 아시아캠퍼스 등이 경영학, 경제학, 국제학, 심리학, 식품공학, 생명공학, 컴퓨터, 기계공학, 데이터, 영화영상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전공을 개설하고 있다. 또 바이오지원센터, 한국스탠포드센터와 같은 연구센터가 들어서 있다.
외국대학 본교의 확장 성격을 띠고 있는 인천글로벌캠퍼스는 앞으로 세계 200위안의 외국대학 10개에다, 상주 학생수가 1만명이 넘고, 외국인 교수 비중이 60%이상인 명실상부한 세계적인 대학으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김현정 후보는 “인천글로벌캠퍼스 같이 외국대학의 본교가 국내 캠퍼스를 직접 운영하는 것이 쉽지 않다면 싱가폴처럼 국내외 교육기관이 외국대학과 제휴를 맺어 공동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학위를 수여하는 것을 우선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평택시가 국내에서 몇 안되는 외국 교육기관을 유치 가능한 도시인 만큼 우선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우수한 대학을 유치하는 성과를 올릴 것”이라며 “앞으로 상설화할 민·관·정 평택시 교육 선진화 협의회에서 이 문제를 심도있게 다루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특히 “지난 2005년부터 미군이전평택지원특별법에 따라 86개의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중 20%는 아직 갈 길이 멀다”면서 “미군측이 호텔, 컨벤션센터, 아메리칸빌리지 등 13개 사업을 추가로 요청했고 상하수도, 도로 등 기반시설 공사도 지속해야 하는 만큼 2026년까지 효력이 연장된 미군이전평택지원특별법의 상시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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