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경기도, 외국인 등 투기성 불법 부동산거래 행위 73명 적발 -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외국인 등 투기성 불법 부동산거래 수사 결과 발표 - 군사시설 및 문화재 보호구역 내 외국인 불법취득 52명 적발, 29명 검찰송치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 등의 불법취득 및 투기 행위 고강도 수사 추진
  • 기사등록 2023-12-04 10:40:04
기사수정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무허가 부동산 토지취득 행위를 한 외국인 등 73명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수사망에 적발됐다. 이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투기 금액은 109억 4천만 원에 달했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현장조사, 탐문 등을 바탕으로 집중수사한 결과 외국인과 불법 기획부동산업자 등 투기성 불법 부동산거래 행위를 한 73명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현장조사, 탐문 등을 바탕으로 집중수사한 결과 외국인과 불법 기획부동산업자 등 투기성 불법 부동산거래 행위를 한 73명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범죄 유형별로는 ▲군사시설 및 문화재 보호구역 내 외국인 불법취득 52명 ▲명의신탁 등에 의한 외국인 불법토지 취득 2명 ▲입주대상 의무사항 위반 1명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기획부동산 불법 투기 18명(17명+법인)이다.

 

수사결과, 군사시설 및 문화재 보호구역 내 외국인 불법취득 사례를 보면 부천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 국적 A(64세, 여)는 안양 소재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임야를 토지취득 허가 절차 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는 기획부동산업체 직원으로부터 해당 토지 인근 군부대가 이전할 것이라는 내부 정보 등을 듣고 개발 이후 시세차익을 노리며 투기했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매입을 권유하는 등 투기행위에 적극 가담했다.

 

중국 국적 D(67세, 남)는 수원 소재 문화재보호구역 내 다가구주택을 신고관청에 토지취득 허가 절차 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주택 임차인 진술 등 탐문수사 결과, 매매계약 체결일부터 현재까지 서울에만 거주하고 수원의 다가구주택 5개 호실에 대해 모두 전·월세 임대차를 준 것으로 확인됐다.

 

명의신탁을 통해 불법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부녀도 적발됐다. 가평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 국적 E(65세, 남)는 가평 소재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주택을 2억 3천만 원에 매매계약하면서 외국인 토지취득 허가 절차를 밟지 않았다. 더욱이 해당 주택의 실거주자는 딸로, 은행 추가 대출을 받기 위해 E의 명의를 이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입주 대상 의무 사항을 위반한 독일 국적 G(57세, 남)는 양주 소재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위치한 지식산업센터 공장 부지와 기숙사 등 총 6개 호실에 대해 신고 관청에 외국인토지취득 허가 절차 없이 총 11억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기숙사 관리비 내역 등을 확인한 결과 지난해 2월부터 올해 6월까지 ○○골프 등 입주대상 업체가 아닌 자들에게 부정하게 임대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적별 불법 투기 행위 비중은 ▲중국 31명(56.4%) ▲미국 13명(23.6%) ▲캐나다 4명(7.3%) ▲방글라데시 3명(5.5%) ▲일본 2명(3.6%) ▲독일 1명(1.8%) ▲호주 1명(1.8%)인 것으로 확인됐다.

 

17명이 가담한 기획부동산 불법 투기 사례도 있었다. 기획부동산 법인 대표 H(51세, 여)는 2021년 화성시 소재 임야(면적 1만3,884㎡)를 3.3㎡당 14만 원, 총 5억 8천만 원에 매입한 후 매수인 16명에게 3.3㎡당 48만 원, 총 20억에 되팔아 7개월간 약 14억 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

 

그 과정에서 해당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자 토지거래 허가 절차를 회피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면 소유권을 이전하는 조건으로 매수자들의 계약 지분만큼 해당 필지에 근저당을 설정했으며, 토지분할 시 다른 사람 명의로 허가를 받는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가 추가로 발견돼 관할 수사기관에 이송했다.

 

현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토지취득 허가구역 내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한 외국인은 최고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해당 토지가격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광덕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일부 집값 상승기에 벌어진 외국인 등의 불법적인 부동산 거래 행위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는 가운데 투기행위를 엄격하게 수사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겠다”면서 “지난 5년간 이뤄진 불법 부동산거래 행위뿐만 아니라 앞으로 발생할 외국인 등의 불법 부동산 거래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 건전한 부동산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gginews.kr/news/view.php?idx=69879
  • 기사등록 2023-12-04 10:40:04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경기도의회, 'AI 행동패턴 기반 학교시설복합화 연구회'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AI 행동패턴 기반 학교시설복합화 연구회’(회장 김근용 의원)는 25일, 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AI 기반 행동 예측을 활용한 지역사회 연계 학교시설 복합화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이번 보고회에는 김근용 의원을 비롯해 윤성근 의원(안전행정위원회), 김선희 의원(교.
  2.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제101회 총회 개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이하 협의회)는 3월 27일 충청남도 보령머드테마파크에서 제101회 총회를 열고 주요 교육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직업계고 외국인 유학생 취업비자 발급 건의 ▲교육용 전기요금 단가 인하 요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 건의 등 6개 안건을 .
  3. 유영일 경기도의원, 안양시 유니버설디자인 사업 착수보고회 참석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국민의힘, 안양5)은 28일 안양6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옛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 내 유니버설디자인 사업’ 착수보고회에 참석해 안양시 교통약자를 위한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 당초 안양시는 ‘경기도 2025년 유니버설디자인 사업’ 대상지에 포함되었다가 예산안이...
  4. 경기도의회 이병길의원 , 제15회 남양주시사회복지사대회 참석 경기도의회 이병길 의원(국민의힘, 남양주 7)은 3월 31일, 남양주체육문화센터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15회 남양주시사회복지사대회에 참석해 지역 사회복지사들과 따뜻한 인사를 나누고, 그간의 헌신과 노고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이날 행사는 남양주시사회복지사협회 주관으로 진행되었으며, 사회복지사 선서와 표창 수여식, 문화공.
  5. 선고기일 앞둔 정국, 더는 국민을 시험하지 말라 요즘 오산 시내를 걸어보면 ‘임대문의’가 붙은 빈 상가들이 부쩍 늘었다. 문을 닫은 가게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는 시민들의 표정은 무겁기만 하다. 장사가 안 돼 접었다는 말이 이제는 낯설지도 않다. 정치가 혼란한 사이, 민생은 이렇게 서서히 무너지고 있다. 하지만 정치권은 여전히 각자의 계산에만 몰두하고 있다. “국민을 ...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