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경기도, 외국인 등 투기성 불법 부동산거래 행위 73명 적발 -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외국인 등 투기성 불법 부동산거래 수사 결과 발표 - 군사시설 및 문화재 보호구역 내 외국인 불법취득 52명 적발, 29명 검찰송치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 등의 불법취득 및 투기 행위 고강도 수사 추진
  • 기사등록 2023-12-04 10:40:04
기사수정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무허가 부동산 토지취득 행위를 한 외국인 등 73명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수사망에 적발됐다. 이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투기 금액은 109억 4천만 원에 달했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현장조사, 탐문 등을 바탕으로 집중수사한 결과 외국인과 불법 기획부동산업자 등 투기성 불법 부동산거래 행위를 한 73명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현장조사, 탐문 등을 바탕으로 집중수사한 결과 외국인과 불법 기획부동산업자 등 투기성 불법 부동산거래 행위를 한 73명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범죄 유형별로는 ▲군사시설 및 문화재 보호구역 내 외국인 불법취득 52명 ▲명의신탁 등에 의한 외국인 불법토지 취득 2명 ▲입주대상 의무사항 위반 1명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기획부동산 불법 투기 18명(17명+법인)이다.

 

수사결과, 군사시설 및 문화재 보호구역 내 외국인 불법취득 사례를 보면 부천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 국적 A(64세, 여)는 안양 소재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임야를 토지취득 허가 절차 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는 기획부동산업체 직원으로부터 해당 토지 인근 군부대가 이전할 것이라는 내부 정보 등을 듣고 개발 이후 시세차익을 노리며 투기했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매입을 권유하는 등 투기행위에 적극 가담했다.

 

중국 국적 D(67세, 남)는 수원 소재 문화재보호구역 내 다가구주택을 신고관청에 토지취득 허가 절차 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주택 임차인 진술 등 탐문수사 결과, 매매계약 체결일부터 현재까지 서울에만 거주하고 수원의 다가구주택 5개 호실에 대해 모두 전·월세 임대차를 준 것으로 확인됐다.

 

명의신탁을 통해 불법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부녀도 적발됐다. 가평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 국적 E(65세, 남)는 가평 소재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주택을 2억 3천만 원에 매매계약하면서 외국인 토지취득 허가 절차를 밟지 않았다. 더욱이 해당 주택의 실거주자는 딸로, 은행 추가 대출을 받기 위해 E의 명의를 이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입주 대상 의무 사항을 위반한 독일 국적 G(57세, 남)는 양주 소재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위치한 지식산업센터 공장 부지와 기숙사 등 총 6개 호실에 대해 신고 관청에 외국인토지취득 허가 절차 없이 총 11억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기숙사 관리비 내역 등을 확인한 결과 지난해 2월부터 올해 6월까지 ○○골프 등 입주대상 업체가 아닌 자들에게 부정하게 임대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적별 불법 투기 행위 비중은 ▲중국 31명(56.4%) ▲미국 13명(23.6%) ▲캐나다 4명(7.3%) ▲방글라데시 3명(5.5%) ▲일본 2명(3.6%) ▲독일 1명(1.8%) ▲호주 1명(1.8%)인 것으로 확인됐다.

 

17명이 가담한 기획부동산 불법 투기 사례도 있었다. 기획부동산 법인 대표 H(51세, 여)는 2021년 화성시 소재 임야(면적 1만3,884㎡)를 3.3㎡당 14만 원, 총 5억 8천만 원에 매입한 후 매수인 16명에게 3.3㎡당 48만 원, 총 20억에 되팔아 7개월간 약 14억 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

 

그 과정에서 해당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자 토지거래 허가 절차를 회피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면 소유권을 이전하는 조건으로 매수자들의 계약 지분만큼 해당 필지에 근저당을 설정했으며, 토지분할 시 다른 사람 명의로 허가를 받는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가 추가로 발견돼 관할 수사기관에 이송했다.

 

현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토지취득 허가구역 내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한 외국인은 최고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해당 토지가격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광덕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일부 집값 상승기에 벌어진 외국인 등의 불법적인 부동산 거래 행위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는 가운데 투기행위를 엄격하게 수사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겠다”면서 “지난 5년간 이뤄진 불법 부동산거래 행위뿐만 아니라 앞으로 발생할 외국인 등의 불법 부동산 거래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 건전한 부동산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gginews.kr/news/view.php?idx=69879
  • 기사등록 2023-12-04 10:40:04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경기도 노인 비율 15% 돌파…노인 셋 중 하나 "노후준비 못했다" 경기도 노인 비율이 지난해 15%를 넘은 가운데 노인 셋 중 하나는 노후 준비를 하지 못하고, 월 소득이 100만 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경기도는 2023년 기준으로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인구 현황, 경기도의 사회조사 등 65세 이상 노인 관련 각종 통계자료를 분석한 `경기도 노인통계 2023`을 발간했다고 24일 밝혔다.우선 도내 65세 이상 노인.
  2. 안산시, 5월 대규모 행사 앞두고 위험 요소 사전 차단 주력 안산시가 `가정의 달` 5월에 개최하는 `제20회 안산국제거리극축제`, `제102회 어린이날 기념행사`를 앞두고 잠재적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안전관리계획을 심의했다.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지난 23일 시청 재난종합상황실에서 오는 5월 개최하는 대규모 행사 대비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를 개최했다고 24일 .
  3. 성남시, 하대원동 임시공영주차장 개장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중원구 하대원동 18번지에 조성한 하대원동 임시공영주차장을 24일부터 일반 시민에게 개방했다.이번에 조성된 공영주차장은 151면의 지평식 주차장으로 오는 5월 31일까지 무료로 시범운영 후 6월 1일부터 유료로 전환한다.시는 지역주민들의 주차 불편을 해소하고 인근 모란시장 이용 고객 주차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4. 수원시, `수원 통닭거리 축제 추진위원회` 발대식 개최 수원시(시장 이재준)가 지난 23일 행궁동행정복지센터에서 `수원 통닭거리 축제 추진위원회` 발대식을 열었다.수원 통닭거리 축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는 행궁문화거리상인회장을 비롯해 상인회원 9명으로 구성됐다. 수원 통닭거리 축제의 구체적인 방향 등을 수원시와 협의하며 축제를 준비할 예정이다.발대식에는 양승억 행궁문화거.
  5. 재난취약시설 집중 안전 점검, 6월 21일까지 시흥시는 4월 22일부터 6월 21일까지 재난이나 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에 대해 ‘집중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집중 안전 점검은 기간을 정해 정부, 공공기관, 국민이 함께 참여해 안전한 사회를 조성하는 예방 활동으로, 지난 2015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다. 점검 대상 시설은 숙박시설, 복지시설, 어린이 이용시설, 교통시...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