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덕이초등학교(덕이초교) 주변 도로가 보도와 차도로 분리되지 않고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아 자녀들의 등하굣길이 위험하다`는 학부모들의 고충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의 조정으로 해결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4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청에서 덕이초교 학부모 대표, 고양시 교통국장, 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국방부 경기북부시설단장이 참석한 가운데 김태규 부위원장 주관으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최종 합의안을 이끌어냈다.
덕이초교 정문 앞 도로는 대부분 국방부 관리의 국유지로 예비군 훈련장 정문과 연결된다. 주변에 택배회사, 자동차 관련 시설 등이 위치하고 있으며, 법령 등에 근거해 정식으로 개설한 도로는 아니다.
이렇다 보니 통학로인데도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등 안전시설이 미비하고, 특히 예비군 훈련장의 입소일 때는 차량통행이 많아져 교통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컸다. 이에 덕이초교는 2020년 고양시에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고양시와 국방부 경기북부시설단이 협의했지만 도로 지정과 관련한 국유지 매입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결국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못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6월 덕이초교 학부모회 회장 등 92명의 고충민원을 접수한 후 관계기관과 수차례 협의를 통해 최종 조정안을 마련했다.
국민권익위의 조정안에 따르면, 고양교육지원청은 차량을 이용한 학생들이 도로를 경유하지 않고 안전하게 학교에 진입할 수 있도록 경기도 교육청 소유 토지 일대에 승하차 구역을 조성하기로 했다.
고양시는 통학로와 차도를 분리하는 기존의 시선 유도봉을 강화된 철제 U형 볼라드(차량 진입방지용 기둥)로 대체하고 도로 진입부 횡단보도에 신규 신호기를 설치해 통학로 안전을 확보하기로 했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과 관련해 내년 해당 도로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입안 절차를 진행하고 추후 예산에 따라 조속히 도로개설 사업을 시행한 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초등학교 통학로 민원은 어린이 안전에 최우선을 두고 기관들과 협의하여 대책 마련에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정부는 국민의 어려움이 있는 곳에 더 가까이 다가가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민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욱 매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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