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는 최근 시가 보유하고 있던 공용주택(관사) 3채를 공매를 통해 매각 완료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매각된 공용주택은 전용면적 25평(전용면적 59㎡) 아파트 3채(과천위버필드 1채, 과천자이 2채)로 과천위버필드는 지난 6월, 1차 공고에 낙찰됐고 과천자이는 두 차례 유찰 후 3차 공고에 낙찰이 이뤄졌다. 이번 매각에 따른 매각대금은 총 40억 6천여만 원이며, 이는 계약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세입 처리될 예정이다.
시는 한꺼번에 매각이 이루어질 경우 지역 주택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고려하여 기존 일반재산 1채를 포함한 매각 예정 10채 중 3채를 우선 매각했고, 재건축이 진행 중인 단지는 재건축 이후 매각할 계획이다.
과천시 관계자는 “이번에 공용주택 총 3채가 매각됐으나, 매각 결과만 놓고 본다면 공용주택을 시민에게 온전히 환원하겠다는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지 않나 생각한다. 매각이라는 방식을 넘어서 시민에게 온전히 환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과천시는 당초 공용주택 매각에 따른 이익이 시민에게 환원될 수 있어야 그 취지를 살릴 수 있다고 보고 있으나, 공매는 △관계 법령에 따라 공개입찰로 진행하게 돼 시민만을 대상으로 진행할 수 없는 점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잔금(25평 기준 약 12억원)을 완납해야 하기 때문에 현금 조달 능력이 있는 수요자에게만 유리한 구조인 점에서 기본 취지를 살리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또한, 현재 시가 대형사업 등을 위한 시급한 재원 마련이 필요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향후 공유재산의 가치 상승 등을 고려하여 시와 시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이에, 과천시는 공용주택의 활용 방안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관사 주택 규모(전용면적 40㎡ 이하) 제한 및 입주대상자(다자녀, 신혼 및 청년 공무원 등) 기준 등을 마련하고, 보증금을 시세 대비 40%에서 70~80%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담아 입법예고했다.
특히, 관사로 사용할 수 있는 공용주택의 규모에도 제한을 두면서 공무원이 이용할 수 있는 공용주택은 원룸형 아파트(18평, 전용면적 35.93㎡) 5채, 다가구주택 4채(16가구) 등 총9채(21가구)로 대폭 줄어들게 됐다.
이외에도 과천시는 공용주택을 인구증가와 복지 계층별 맞춤형 공간 제공 등을 위해 가정폭력 등 피해자 쉼터, 장애인 체험홈, 국내외 자매도시 교류를 위한 게스트하우스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한편, 과천시는 시 재정 증대와 공무원 복지를 위해 지난 1992년부터 2000년 초까지 36채(56가구)를 매입하여 무주택 공무원을 대상으로 운영해왔으며, 공용주택에 거주하는 공무원은 폭우와 제설, 산불진화 등 잦은 비상사태에 우선 동원되어 재해 대응과 예찰 활동을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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