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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가 지난 5일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미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시민 2,280명에게 지방세 환급 안내문을 일괄 발송했다. 미환급금 규모는 지방세 과오납 2540건, 79백만원에 이른다.

 

오산시청 전경 (사진제공=오산시청)

6일 시에 따르면 환급금 발생 시 대상자에게 환급 안내문을 우편 발송해 환급금을 돌려주고 있으나 납세자의 무관심 등으로 인해 환급이 지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오산시는 환급 안내문을 받고도 소액이라 찾아가지 않거나 주소 이전으로 통지서가 반송된 경우 등은 조사를 통해 환급 안내문을 재발송할 예정이다.

 

다만,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환급 대상자는 법령에 규정된 체납액 충당 절차에 따라 체납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돌려받게 된다.

 

오산시 관계자는 “지방세 환급금은 환급 대상자가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되어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며, “납세자들이 지방세 환급금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에 나서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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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4-06 13:4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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