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시민의 안전을 위해 ‘2023년 중대시민재해 예방·대응 계획’을 마련했다.
‘중대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으로 발생하는 재해다. ▲사망자가 1명 이상 ▲동일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동일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들 가운데 하나 이상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수원시 233개소 공중이용시설 관리부서(38개)가 부서별로 중대시민재해 예방·대응계획을 수립했고, 비상 상황에 대응할 전담 조직을 설치했다.
233개소 공중이용시설은 ‘시설물 안전 관리법’ 대상 시설물 176개소(교량, 터널, 댐, 상하수도, 대형·다중 이용 건축물, 옹벽 등), ‘실내공기질 관리법’ 대상 시설물 57개소(어린이집, 도서관, 노인요양시설, 박물관, 지하도상가) 등이다.
한편 수원시는 지난 1월 시청 재난 안전상황실에서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연구과제(매뉴얼) 보고회’를 열고 중대재해 대응 관련 부서에 ‘중대시민재해 대응 매뉴얼’을 배포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이번 계획 수립으로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한층 강화하고, 담당자의 안전의식을 재차 확립해 시민 재해 예방 등 공중이용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겠다”며 “효율적으로 중대시민재해를 예방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재난 없는 안전 도시 수원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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