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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경기도형 감사위원회 제도 도입에 관한 정책연구 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 자치분권 강화 추세에 걸맞은 ‘합의제형 감사시스템’ 구체적 도입 대책 모색 - 경기도의 특수성에 맞는 바람직한 경기도형 감사위원회 도입 방안 제시 - 경기도 감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정 자료로 활용
  • 기사등록 2023-02-17 16:3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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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는 17일 중회의실 1에서 ‘경기도형 감사위원회 제도 도입’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경기도의회, 경기도형 감사위원회 제도 도입에 관한 정책연구 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사진제공=경기도의회)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은 자치분권 강화 추세에 발맞춰 독립성과 전문성이 보장되는 합의제형 감사시스템 경기도 도입 의지를 피력해 왔었다.

 

이번 연구용역은 염종현 의장이 현행 독임제 감사기구의 실질적 한계를 지적하고, 경기도형 합의제 감사기구 도입을 제안함에 따라 지난해 12월부터 추진돼 왔다.

 

경기도를 포함한 우리나라 감사제도의 성과 및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경기도형 감사위원회 도입방안을 도출하는 데 목적을 뒀다.

 

특히, 자치분권 강화 추세에 발맞춰 독립성과 전문성이 보장되는 합의제형 감사시스템을 경기도에 도입할 수 있도록 구체적 대책을 모색한다는 게 도의회의 의도다.

 

연구용역의 연구원을 맡은 안영훈 연구원은 중간보고에서 그 동안 조사한 10개 시․도별 감사위원회의 운영실태 비교 분석, 선진국의 내부감사제도 사례분석, 합의제형 감사위원회 제도 도입을 위한 운영 체계 및 제도적 보완사항 등을 검토 후 운영조례에 대한 기초 대안을 발표했다.

 

이번 중간보고회에서는 지난 착수보고회에서 제안된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독립적이고 전문성이 보장되는 감사제도 확립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경기도 실정에 맞는 바람직한 경기도형 감사위원회를 최종 연구 결과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날 중간보고회에는 안영훈 연구원(한국지방자치학회), 조한경 입법정책담당관, 감사총괄담당관 강희중 팀장 등 7명이 참석한 가운데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한편, 연구용역은 3개월의 연구용역 기간을 걸쳐 3월 초 최종보고회를 앞두고 있으며 결과는 경기도 감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정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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