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는 최근 한파가 잦아들면서 경기도를 비롯한 전국 곳곳에 고농도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자 적극적으로 미세먼지 저감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매년 12~3월 기간은 계절풍의 영향과 국내 대기 정체 등 여러 요인에 의해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지난 7일에는 올해 첫 관심 단계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어 9일 21시까지 시행된 바 있다.
시는 미세먼지 발생 억제를 위해 관내 주요 도로에 진공 청소차를 확대 운행하고, 광명시 자원회수시설은 대기오염 배출시설로서 평상시보다 소각량을 15% 이상 감축해 운영했다.
또한, 재건축·재개발 건설공사장의 공사 시간 변경·조정 등 비산먼지 억제 조치에 대한 이행 여부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불법소각 발생 상습지역 위주로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시는 앞서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을 포함하여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다.
사업장‧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드론 등을 활용한 첨단 감시 및 민간감시단을 운영하고, 공공기관 실내온도를 17℃로 제한하는 등 에너지 수요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어린이집, 노인복지시설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의 공기청정기 관리 점검과 지하철 역사를 포함한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 지도·점검도 실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적극적인 미세먼지 저감 정책추진으로 대기질을 개선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시민 여러분도 생활 속 관심과 미세먼지 줄이기 실천 활동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광명시는 재개발·재건축 정비 사업 추진으로 증가하는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을 위해 올해 도로 청소 차량 2대를 추가해 총 10대의 차량으로 도로 청소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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