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흥 3기 신도시도 협의양도인택지 주택특별공급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8일 양기대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토지 협의양도인의 범위를 확대하기로 결정하고 지난 5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공공주택지구의 협의양도인 범위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제한되어 있어, 지난 2015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광명‧시흥 3기신도시 주민들은 협의양도인에 포함되지 못해 개선 요구가 많았다.
이에 양기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광명을)은 지난 2년 동안 광명‧시흥 3기 신도시도 협의양도인 특별공급지역에 포함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제도개선 등을 협의해왔다.
양 의원은 “그동안 광명 특별관리지역 주민들은 개발제한구역에 준할 정도로 개발 규제는 받고 있었지만 그 혜택은 미미하여 불평등을 받아왔다”며 “이번 입법예고로 광명‧시흥 3기 신도시가 추진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은 15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12월 23일 경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지난 5일 김용성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광명4)은 경기주택공사(GH) 김세용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의 보상기준 문제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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