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광명시는 무분별한 조합원 모집을 예방하기 위해 ‘지역주택조합 유의 사항 안내문’을 제작하여 배포했다고 14일 밝혔다.

 

광명시, 지역주택조합 피해 예방 위한 조치 시행

이는 최근 구름산지구 A3블럭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원 모집 시 ‘아파트 일반분양’인 것처럼 과장 광고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방치할 경우 주민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취한 조치이다.

 

지역주택조합은 특정 지역의 토지를 확보하여 주택(아파트) 건립을 목적으로 무주택자 또는 85㎡ 이하 주택소유자가 주택법에 따라 설립한다. 일반 분양아파트의 경우와는 달리 가입자가 스스로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하고 토지매입, 주택 건설과 분양까지 직접 사업에 참여하기 때문에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이 조합원에 있어 가입 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우선 지역주택조합 가입 시 제시하는 아파트 배치 및 구조 등 계획도면은 사업계획안이며, 동․호수 지정 및 분양가격 또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만 결정되므로 확정 사항이 아님에 주의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추진과정에서 토지매입, 공사비, 건축 규모 및 예상 세대수 변경 등으로 사업이 장기화되거나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비 상승 등으로 조합원 추가 분담금이 발생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토지사용권원 확보가 가장 중요하므로 조합설립인가 시 토지사용권원 80%, 사업계획승인 시 토지 소유권 95% 확보가 필요하다.

 

따라서 지역주택조합 가입 시 가입계약서 및 조합규약 등에 따른 조합비 및 추진사업비에 대한 반환조건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경우 정신적·금전적 피해가 고스란히 조합원 개인에게 돌아가므로, 조합 가입 전 토지소유권 확보, 사업 여건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시는 ‘지역주택조합 유의 사항 안내문’ 배포 외에도 현수막, 광명소식지, 광명시청 누리집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광명시청 누리집에서는 ▶부동산/도시개발 ▶주택 ▶주택건설 ▶지역주택조합안내에서 지역주택조합 유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관련기사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gginews.kr/news/view.php?idx=68082
  • 기사등록 2022-11-14 16:16:24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특집3】 오산시 원동7구역 지역주택조합, 토지 보상 ‘불공정 논란’의 민낯 ▲ 대토지주 이자 수억 원 챙기는 사이, 1세대 1주택·소액 지주는 ‘10년 전 땅값’에 묶이다오산시 원동7구역 지역주택조합 개발 사업이 토지 보상 문제를 둘러싼 심각한 형평성 논란에 휩싸였다. 대규모 토지 보유자들은 잔금 지급이 늦어지는 상황에서도 매년 수억 원대의 이자를 챙기며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하는 반면, 1세대 1...
  2. 신분당선, 철도안전관리 수준평가 ‘최우수 등급’ 선정… 신분당선을 운영하는 네오트랜스 주식회사(대표이사 이관형, 이하 네오트랜스)가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2024년 철도안전관리 수준평가’에서 **최우수 등급(A등급)**을 획득하며 철도안전 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운영기관으로 공식 인정받았다.이번 평가는 전국 24개 철도 운영 및 시설관리 기관을 대상으로 철도안전관리체계 이행 ..
  3. ‘2025 오!산뜻한 오산천 걷기대회’, 3,400명 시민 참여 속 성황리에 개최 오산시가 주최하고 오산시체육회와 오산시육상연맹이 공동 주관한 ‘2025 오!산뜻한 오산천 걷기대회’가 지난 6월 1일 오산천 일원에서 약 3,400명의 시민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이번 걷기대회는 “생태와 휴식이 흐르는 길”이라는 슬로건 아래, 시민 건강 증진과 지역 공동체의 화합을 도모하고, 2027~2028년 경기도종.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