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는 가을, 겨울철 농한기를 맞아 영농부산물 노천 불법소각 행위에 대한 집중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불법소각 행위의 지도 단속 대상은 텃밭이나 추수 후 논밭에서 이뤄지는 영농폐비닐, 생활쓰레기 등의 소각행위로 미세먼지 발생량 감축을 위해 추진되며, 위반행위 적발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폐기물관리 법령에 따르면 허가받지 않은 시설에서의 노천 소각은 불법이며, 특히 야간 불법소각은 산불로 번질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대기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다.
영농부산물 및 생활 쓰레기 등은 분리배출하고, 분리 배출 대상이 아닌 부산물 등은 반드시 종량제 봉투나 폐기물 스티커를 부착하여 처리해야 하나 인적이 드문 곳이나 야간에 불법소각이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시는 이 같은 노천 불법소각 행위를 예방하고 영농 주민편의를 위해 영농폐비닐, 비료포대, 폐농약병 등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처리 해오고 있다.
이상욱 환경위생과장은 “영농부산물, 영농폐비닐 등 불법소각 행위는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라도 근절되어야 한다”며 “영농부산물의 올바른 분리배출과 수거에 주민들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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