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가 어르신,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에 소일거리를 제공하면서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는 광명시 거주 만 70세 이상 어르신과 등록 장애인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벽보, 전단지, 명함 등을 수거해온 양에 따라 최대 20만 원까지 보상금을 받는다. 지난 18일부터 시작해 오는 8월 5일까지 오전 8시부터 10시까지 동별 수거 일정에 맞춰 시행 중이다.
7월 21일 현재 237명이 참여한 가운데 벽보, 전단지 등 불법 광고물 3톤을 수거하며, 전체 예산(1억 원)의 44%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집행했다.
광명동에 거주하는 김 모(여, 89세) 할머니는 “오고 가며 조금씩 모은 광고물을 가져오면 용돈도 받고 건강도 좋아지고 길거리도 깨끗해지니 즐겁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가 다시 확산 추세로, 어르신들께서는 순번을 기다릴 때 꼭 마스크를 잘 써 주시기 바란다”며, “시민들의 호응이 높은 만큼 수거보상제를 더욱더 활성화시키겠다”고 전했다.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는 한정된 단속인력으로 인해 불법 광고물을 적시에 정비할 수 없는 이면도로, 주택 밀집 지역 등 단속 사각지대를 주민 참여를 통해 해소하고자 지난 2008년부터 운영해오고 있다.
작년에는 711명이 참여해 불법 광고물 5.1톤을 수거했으며, 9천8백여만 원을 보상금으로 집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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