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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소년부모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 위해 3년간 10조3천억 투입 - 청소년기에 임신과 출산을 경험하며, 미래 설계와 부모역할 수행을 양립해야 하는 경기도 청소년부모에 대한 종합서비스 지원 로드맵(3개년 계획) 마련
  • 기사등록 2022-05-16 16:4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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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오는 7월부터 청소년부모 가정에 아동당 월 20만 원씩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는 등 56개 사업에 3년간 10조 3천억여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1차(2022~2024) 경기도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계획’을 수립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지원계획은 2020년 12월 31일 전국 최초로 제정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와 2021년 3월 23일 신설된 ‘청소년복지지원법’ 제5장의2(청소년부모 지원)에 따른 것이다. 상세 내용은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관계관 간담회, 청소년부모 실태조사,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도는 ‘청소년부모와 자녀가 행복한 경기’를 비전으로 ▲양육․돌봄 지원강화(아동의 양육지원, 아동돌봄 확충 및 운영, 아동의 건강증진) ▲취업․경제적 자립 및 주거지원(청소년부모의 학․취업 등 참여 활동 지원, 근로 의지 확충 및 권익 보호, 안정적 주거지원) ▲맞춤형 통합지원 확립(청소년부모 가정의 역량 고취, 맞춤형 통합지원체계 확립 및 연계 강화) ▲임신․출산 및 건강증진(청소년부모(산모) 출산 지원 강화, 건강증진 강화, 정신건강 지원) 등 4대 추진전략을 세웠다. 아울러 11개 추진과제 내 17개 부서의 56개 사업을 담았으며, 3년간 총사업비는 10조 3천84억 원(국비 6조 2천849억 원, 도비 2조 810억 원, 시군비 1조 9천425억 원)으로 추산했다.

 

주요 사업으로는 오는 7월부터 청소년부모 가정을 대상으로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이 추진된다. 대상은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청소년부모 가정으로, 아동당 월 20만 원씩 지원된다. 세부 일정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안내 및 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이어 최근 1년 내 학업·직업훈련·취업활동 등을 통해 자립 활동에 참여한 실적이 있는 청소년한부모 가구에 월 10만 원씩 1년 단위로 지원하는 ‘자립지원촉진수당’, 만 19세 이하 산모에 임신 1회당 120만 원을 지원하는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 등도 지속 시행한다.

 

지주연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청소년부모가 안정적으로 자녀를 보육하고 사회·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겠다”며 “성숙하고 건강한 가족으로 성장할 수 있는 종합적 지원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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