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는 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인한 지역 상권 침체 극복을 위해 오는 7일부터 코로나19 상황 종료시까지 별양동과 중앙동 상업지역 내 유료 공영주차장 20개소에 대한 요금 감면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최초 무료 주차 시간이 5분에서 1시간까지로 확대되며, 화물자동차 주차구획의 경우 최초 무료 주차 시간이 20분에서 1시간까지로 확대 운영된다.
친환경 자동차 등 현재 주차요금 감면 대상 차량 등도 감면 대상에 포함되어 추가 감면 혜택을 받게 되며, 월 정기주차 차량은 적용에서 제외된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지역 상권 침체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시에서는 지역 소상공인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지역 상권 이용 활성화를 위해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 감면을 시행하고자 한다”라며 “과천시는 앞으로도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과천시는 중앙동과 별양동 상업지역 내 공영주차장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 조치를 지난 2020년 3월부터 시행하여 같은 해 10월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조정될 때까지 적용하며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도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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