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는 올해도 시민을 대상으로한 자전거보험에 가입해 자전거로 인한 각종 사고와 관련하여 시민에게 보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한다고 11일 밝혔다.
과천시는 지난 2017년부터 시민 자전거보험을 매년 1년 단위로 가입하고 있다. 올해 가입한 자전거 단체보험은 지난 10일부터 내년 2월 9일까지 1년 동안 적용된다.
과천시 자전거보험은 주민등록상 과천시민이면 자동 가입되며, 다른 지역에서 과천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도 전입일로부터 자전거보험에 자동 가입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과천시민은 자전거로 인한 각종 사고에 대해 후유장해 등급별 최대 2천만원, 상해진단 위로금은 진단 주수에 따라 20만원에서 6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으며, 자전거 사고에 따른 벌금 부담은 2천만원 한도 내에서,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은 피해자 1인당 3천만원 한도 내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 과천시는 상해진단 위로금과 입원위로금의 보장금액을 지난해 대비 각 10만원씩 상향시켜 확대된 보험 혜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보험금은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해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다만, 보험은 사고일 기준으로 보장되어 올해 2월 10일 이전 사고에 대해서는 지난해 기준으로 보장을 받게 된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과천시는 시민 여러분께서 보다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시민 대상 자전거 보험에 가입하고 있다”라며 “최근 양재천의 보행자도로와 자전거도로 확장 정비도 완료하여 시민 여러분께서 쾌적하고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과천시는 앞으로도 시민 생활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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