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중인 평택∼부여∼익산 서부내륙고속도로의 평택호관광단지 관통 구간을 성토(흙 쌓기)가 아닌 교량으로 설계해 달라는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해결됐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서부내륙고속도로의 평택호관광단지(이하 단지) 관통 구간이 흙 쌓기로 설계돼 영업시설 조망권과 주민 통행에 큰 불편이 예상된다는 주민들의 집단민원을 11일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조정`으로 해결됐다고 14일 밝혔다.
서부내륙고속도로 주식회사(이하 법인)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하 대전국토청)은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일대에 서부내륙고속도로를 건설하면서 단지 관통 구간 약 233m를 흙 쌓기로 설계했다.
현재 주민들과 관광객들은 단지 내 도로 등을 이용해 통행하고 있는데 관통 구간을 흙 쌓기로 할 경우 단지 영업시설 등의 조망권이 확보되지 않아 영업피해는 물론 주민들의 통행에도 많은 불편이 예상됐다.
이에 주민들은 단지 내 도로 등을 이용해 통행하고 있는데 관통 구간을 흙 쌓기로 할 경우 단지 영업시설 등의 조망권이 확보되지 않아 영업피해는 물론 주민들의 통행에도 많은 불편이 예상된다며, 법인과 대전국토청에 흙 쌓기 구간을 교량화 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법인과 대전국토청은 흙 쌓기 구간을 교량화 하려면 추가적인 재원 마련이 필요하다며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민들은 지속적인 요구에도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지난해 1월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마을주민, 관계기관 간 수차례의 협의를 거쳐 최종 중재안을 마련했다.
법인은 단지의 평택호 방향 열두번째(P12) 교각을 평택호 제방 쪽으로 20m 이전 설치하고 종점부 교량의 교대를 북측으로 6m 이동하기로 했다. 또한, 기존 교량 구간인 권관1교를 35m에서 70m로 추가 연장하고 당초 계획된 단지 내 하이패스 나들목 구간을 없애 이를 보조도로에 연결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평택도시공사, 평택시와 협의해 평택호대교에 경관조명을 설치하고 흙 쌓기 구간에는 조경 공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 이정희 부위원장은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로 단지 내 주민들의 조망권 침해와 통행 불편 등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었다"며 이번 합의사항을 잘 이행해 줄 것을 관계기관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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