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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교육청 협력사업으로 석면 제거에 매년 20억씩 총 80억 원 지원 - 2016년부터 석면 제거 본격화, 1,611개 학교 430만㎡ 석면 제거 - 방학 중 공사, 비닐 밀폐 후 작업으로 안전하게 추진, 석면 모니터단 운영
  • 기사등록 2022-02-09 14:3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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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올해 도내 학교 151개교의 석면 50만㎡ 제거를 추진한다.

 

석면 제거 전 비닐 보양지

이번 협력사업은 과거 학교에서 교실 천장 마감재 등으로 사용된 세계보건기구 1군 발암물질 ‘석면’을 제거하는 내용으로, 2016년부터 2027년까지 진행하는 장기 사업이다.

 

석면 제거 대상은 도내 2,466개교(12만9,242실) 853만㎡ 규모로, 관련 예산은 1조1,816억 원에 달한다. 도는 사업 기간 단축을 위해 2019년부터 연간 20억 원을 도교육청에 지원하고 있다. 도와 도교육청은 지난해까지 목표량의 약 50%인 430만㎡(추진 중 포함 1,611개교)의 석면을 제거했다. 올해 추진계획은 151개교 7,570개 교실(50만㎡)이다.

 

무선면텍스 설치 후 사진

도와 도교육청은 석면 제거 과정에서 보건환경 위해성 평가 결과 ‘높음’, ‘중간’ 평가가 나온 학교를 최우선 사업 대상교로 선정했다. 특히 학생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교실 천장 석면 해체‧제거와 함께 조명을 LED(발광다이오드)로 교체 ▲등교하지 않는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에 공사 추진 ▲교실 내 집기 반출 및 사전 청소 완료 후 벽과 바닥 모두를 비닐로 밀폐 보양하고 작업자들이 안전복과 마스크 등을 착용하고 작업 ▲학부모, 시민단체,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학교 석면모니터단 운영 등을 시행했다.

 

안동광 경기도 평생교육국장은 “앞으로도 경기도는 경기도교육청과 협력해 학생에게 안전하고 행복한 교육여건을 제공해 결과적으로 도민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석면은 단열, 보온, 소음차단 등의 기능이 뛰어나 1970~1990년대 교실 천장 마감재로 이용됐다. 그러나 폐로 흡입될 경우 폐암 등 악성 질병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지자 우리나라는 2007년 건축용 석면시멘트 제조, 수입 사용을 금지했고, 2009년 석면함유제품의 제조‧수입‧양도‧제공을 전면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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