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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형 공공임대 산업단지 사업화 방안 수립 용역 완료(작년 4월~올해 1월) - 임대방식(부지+건물), 공급 대상(중소·유턴 기업 등), 임대료, 임대 기간 등 - 임대료는 건물의 경우 시세 70% 범위, 부지의 경우 조성원가의 1%로 설정 - 표준 모델 토대로 ‘공공임대 산업단지 확대 공급계획’ 수립 추진
  • 기사등록 2022-02-07 14: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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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자금력 부족이나 초기비용 부담으로 산업단지 입주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등을 위한 저비용 공공임대 방식의 ‘경기도형 공공임대 산업단지’를 확대 적용할 수 있는 표준 모델이 나왔다.

 

도는 전국 최초로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함께 지난해 4월부터 추진한 ‘경기도형 공공임대 산업단지 사업화 방안 용역’을 완료했다고 7일 밝혔다.

 

용역은 기존 시범단지 외 다른 산단에도 적용 가능한 종합·체계적 표준 모델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도내 산업입지 분석, 법규·정책 검토, 경기도형 공공임대 산단 공급 형태 및 운영·관리방안, 제도개선 방안 등을 다뤘다.

 

제안된 표준 모델은 공공사업시행자가 조성한 대규모 산단이나 GH가 조성한 산단 중 미분양 산업용지를 임대단지로 운영하고, 부지와 함께 건물을 중·소규모 필지로 공급하는 ‘부지+건물 임대’ 방식을 취했다.

 

해당 ‘부지+건물’ 임대단지에는 대지면적 약 5,000㎡, 건축 연면적 10,000㎡, 4층 이하 규모의 ‘표준공장’을 GH가 직접 건축, 연관산업을 집적화(경공업, 중공업, 첨단산업 등)하는 방식으로 기업 입주를 추진하게 된다.

 

공급 대상은 중소기업, 영세기업, 유턴 기업, 창업기업(스타트업) 등이다. 특히 표준공장은 부지 개발이익을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건축해 건물 임대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임대료는 ‘건물’의 경우 시세의 70% 범위에서, ‘부지’는 조성원가의 1%로, 임대보증금은 1년분 임대료로 설정했다. ※ (임대전용산업단지) 조성원가의 3%

 

임대 기간은 ‘부지’는 최초 5년(의무 임대 기간)에서 5년 단위로 연장해 최장 50년까지, ‘건물’은 최초 7년(의무 임대 기간) 1회 한정 5년 연장으로 최장 12년까지 가능하게 한다는 구상이다.

 

용역에서는 재원 마련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도출됐다. 먼저 개발부담금 귀속 비율에 광역지자체를 포함하고, 공공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공공기관·지방공기업도 개발부담금 부과를 제외하거나 감면하는 조항을 관련 법령에 신설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기반 시설 이외에 공공임대 표준공장에 대한 도비지원과 함께, 더 나아가 분양 개발이익을 공공임대 표준공장 건축이나 관리 운영 비용으로 사용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개선(안)이 제안됐다.

 

도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공공임대 산업단지 확대 공급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업 대상지를 발굴하는 등 지속적으로 정책을 발전·추진할 계획이다.

 

송은실 산업정책과장은 “경기도형 공공임대 산단 표준 모델 수립으로 중소·영세기업에 대한 저렴한 임대료 제공 및 효과적인 유턴 기업 유치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체계적인 공공임대 산단 도입 확장 및 제도개선을 추진해 경영 애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도는 민간개발보다 분양가가 낮은 공영개발 산단 중 사업의 용이성을 고려해 2020년 12월 준공된 ‘평택 포승BIX’와 올해 6월 준공 예정인 ‘연천BIX’ 등 경기 남북부 1곳씩을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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