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는 오는 11월 8일부터 각 동 행정복지센터를 순회하며 찾아가는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는 광명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민이 길거리 등에 내걸린 불법 광고물을 수거해오면 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특히, 찾아가는 수거보상제는 인력 부족으로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 무문별한 게첨으로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 광고물 정비와 일정 소득이 없는 어르신,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매년 운영해 오고 있다.
광명시 거주 만 70세 이상 어르신이거나 장애인등록법에 의한 장애인은 수거보상제에 참여할 수 있으며 1인 최대 40만원까지 지급한다.
지급기준은 벽보는 장당 100원, 홍보전단지는 장당 50원, 명함형 전단지는 장당 20원으로 시민게시판에 부착되거나 옥내 또는 현관문에 부착된 벽보, 개별 홍보용으로 가정 또는 점포에 배포된 전단 등은 제외된다.
신청은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분증, 통장사본, 수거해온 불법광고물(100매 단위)을 제출하고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그간 중단된 수거보상제를 위드 코로나로 전환을 앞두고 추진하게 되었다”며 “이번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불법 수거보상제가 올바른 광고문화에 대한 인식 전환의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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