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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는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 개선을 위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계도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계도 현수막 (사진=오산시)

오산시는 장애인일자리사업의 하나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계도 요원을 각 동별로 배치하고, 시민들의 단순한 부주의로 인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도록 관련 홍보물을 제작해 아파트단지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계도 활동을 펼치고 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불가표지 부착 차량, 구형표지(사각형) 부착 차량, 본인 및 보호자 주차가능표지 차량 중 보행장애인 미탑승 차량은 주차할 수 없으며, 주차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또한, 주차표지의 위변조 및 표지 불법 대여는 과태료 200만원, 주차 방해 행위는 과태료는 최대 50만원이 부과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주차가능 표지가 없는 차량의 경우에는 잠시의 주정차도 허용되지 않지만, 단속되는 차량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시민들의 의식개선이 절실한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꾸준한 계도와 홍보를 실시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제고에 힘쓸 것이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하는 장애인분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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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10-27 11:4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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