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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2 전통시장 시설현대화·화재안전망구축사업 대상 모집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권활성화 구역 대상‥28일까지 접수 - 총 5개 사업에 도비 총 82억 5천만원 지원 - 시설현대화, 안전시설, 화재안전요원, 화재패키지보험, 안전 확충 5개 사업
  • 기사등록 2021-10-08 11:4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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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경기도가 안전하고 편리한 전통시장 쇼핑환경 조성을 위해 `2022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및 `2022년 전통시장 화재안전망 구축`을 추진, 참여시장에 대한 지원대상 모집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먼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는 변화하는 소비트렌드에 맞는 시설 현대화로 상권기능을 대폭 개선해 전통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고 고객편의증진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다.

 

총 6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 16개소 내외의 전통시장을 선정해 아케이드, 배송센터, 고객지원센터, 공용화장실 등 편의시설 설치 및 개보수 등 시설 현대화를 지원하게 된다.

 

‘전통시장 화재안전망 구축’은 노후 화재안전시설을 개선해 예방·대처 등 전통시장의 초기 대응력을 강화하고, 사후보상까지 전 방위 안전망을 구축해 화재 이후에도 수월하게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돕는 사업이다.

 

총 22억 5,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 안전시설(CCTV, 화재알람시설, 소방시설, 노후전선) 설치, 화재안전요원 배치, 전통시장 화재패키지 보험 가입, 전통시장 안전확충(자동심장충격기, 보이는 소화기) 등을 추진하게 된다.

 

구체적인 사업량은 안전시설 분야 30곳(1곳 당 2억 원), 화재안전요원 30명 내외(1인 당 일일 7시간 인건비), 화패패키지 보험 가입 35곳(1인당 40만 원), 자동심장충격기 40여대, 보이는 소화가 65대 내외다.

 

이번 사업의 지원대상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해 도내 각 시군에 등록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권활성화 구역이다.

 

단, 개별점포 시설개선 등 사유재산 가치를 증대하는 사업이거나 전통시장 및 상점가 구역도를 제출하지 않은 시장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도는 선정 시 시설이 낙후되고 화재안전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전통시장을 우선 지원해 사업 효율성을 극대화할 방침이다.

 

특히 임대료 인하 점포 20% 이상, 경기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신청 50% 이상, 중소벤처기업부 화재알림시설 및 노후전선정비사업 선정, 화재감지기50% 이상 설치, 화재공제 가입률 50% 이상인 곳을 우대할 계획이다.

 

도는 서류심사 및 현장 평가를 거쳐 사업 효율성 및 가능성, 시장활성화 정도 등을 평가해 지원 우선순위를 선정, 올 12월 경 예산확정과 함께 최종 지원대상과 지원금을 결정 후 내년부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조장석 소상공인과장은 “소비자들의 소비경향과 편의를 고려한 시설 현대화와 화재안전망 구축은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의 필수 조건”이라며 “도내 전통시장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참여 희망 시장은 오는 28일까지 관할 시군 담당부서와 협의해 경기도로 공문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도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도 소상공인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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