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경기도가 집중호우로 피해가 큰 전라남도와 경상남도 등 남부지방에 경기도 재해구호기금 15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
경기도는 ‘재해구호법’에 따른 의연금 모집기관인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오는 30일 기금을 전달할 예정이다. 지원금은 ‘의연금품 관리·운영 규정’에 따라 사망·실종·부상자, 주택 침수·파손에 따른 주거피해 및 주생계수단 피해 등 이재민 지원에 사용된다.
재해구호기금은 이재민의 보호와 생활안정을 위해 재해구호법에 의해 설치된 기금으로, 경기도는 지난 2019년 ‘경기도 재해구호기금 운용·관리 조례’에 다른 시·도 재난 지역의 재해구호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한편 지난 7월 5일부터 8일까지 기록적인 폭우로 전국 곳곳에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전남 지역에서는 2명이 숨지고, 전남·경남 지역에 1천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으며, 각종 시설 피해도 2천500여 건에 달했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